법적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.
기존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각각 표기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되었습니다.
▼ 기존 표기
정제수, 대두 16.6%(국내산), 흑임자 0.3%(국내산), 정제소금(국내산)
▼ 법적 표시기준
두유원액 99.5%〔대두/국산(고형분 10.87% 이상), 검은깨(국산) 0.3%〕, 정제소금(국내산)
※ '두유원액'은 기존에 별도로 표기하던 정제수와 국산 대두 등을 포함한 원재료를 법적 표시기준에 맞춰 표기한 것으로, 제품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.












노르웨이산 프리미엄 생연어(횟감용)250g.1팩
